국가에 건물을 기부한 후 일정기간 그 건물을 사용하거나 그 건물로부터 수익을 받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부건물의 가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포함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가에 건물을 기부한 후 일정기간 그 건물을 사용하거나 그 건물로부터 수익을 받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부건물의 가액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포함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청 예규 법인22601-1109(1990.05.18) 관련입니다.
나. 상기 예규에서 국세청은 기부 채납 자산의 가액에는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국가에 대한 기부 채납 건물을 건설자금이자 계상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사실관계>
- 기부 채납은
국유 재산법 제9조
에 의거한 국유 재산 획득의 한 방법으로서
- 시설물 착공부터 기부 채납까지의 단계를 보면
- 상기와 같이 채납된 시설물은
국유재산법 제24조
및 26조에 의거, 기부자가 신청하는 경우 일정 기간 무상사용ㆍ수익을 허가 할 수 있으며 또한 국가에서 필요시에는 언제라도 동 무상사용ㆍ수익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 할 수 있음.(
국유재산법 제28조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