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부에서 추천한 괌대학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 ○○ 총영사 보고에 따르면, 괌 대학총장 ○○씨는 동 대학 확장공사를 위하여 한국 진출업체 후원회에서 모금한 기금을 한국에서 괌 대학으로 송금 시 면세조치 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다고 합니다.
나. 이에 당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에 근거하여 , 기부금 관련 세제지원을 받는 대학으로 괌 대학을 추천하오니,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