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등의 보관ㆍ관리를 위한 야적장용으로 상시구분 사용되는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동조동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품 등의 보관ㆍ관리를 위한 야적장용으로 상시구분 사용되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동조 동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청량음료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공장 및 영업소에서 제품 및 공병, 상자를 야적하여 고유 업무인 생산 및 판매업무와 공병회수업무에 공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에 의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야적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질의함.
(국세청 의견)
- 기준 면적 초과는 비업무용으로 본다.
(당사 의견)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어, 당사 야적장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 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에 보더라도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 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은 건물에 당연히 속해야 할 기준을 말하는 것이고, 주차장용 토지도 별
도로 규정
된 것으로 보아 야적장은 당연히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국세청장의 질의 답변을 보면(법인22601-2171, 1987.08.12) 건물이 없는 야적장은 사실 판단 사항이라 하였으나, 건물이 있는 야적장은 기준 면적을 초과 시 비업무용이라고 한다면 청량음료 회사는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토지를 구입하여 야적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
(1990.04.04개정)에 보면 “야적장 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년도 및 직전 2개 사업년도 중 제품 등의 보관, 관리에 소요된 최대 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로 되어 있음.
- 이번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기업의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를 세제상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업무용을 이유로 과다 보유할 소지가 있는 야적장을 규제한 것으로 보아, 개정 전에는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규제를 안 해오던 것을 개정 후 입정 기준으로 규제했다고 보여 집니다.
- 위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국세청장 의견으로 보면 시행 규칙에서 개정한 최대 야적장의 1.2배로 건물이 없는 토지만 인정되고 건물이 있는 토지는 기준 면적으로 보아야 하는 모순점이 발생되므로, 당연히 건물 관계없이 실제 사용여부에 따라 업무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