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1990.12.31 개정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적용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05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대한 법인세법 부칙 제6조(법률 제4,282호)의 규정은 1991.01.01 이후에 법인세법 제26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과소신고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대한 법인세법 부칙 제6조(법률 제4,282호)의 규정은 1991.01.01 이후에 법인세법 제26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과소신고분 부터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7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에 대한 과세소득의 누락으로 1991.01.01 이후 법인세 갱정결정 시 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국세청장에게 별첨과 같이 질의하여 “을”설로 회신을 받은바 있으나, “갑”설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질의함. (갑설) - 20%가 적용된다. (을설) - 30%가 적용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제2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