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12.31 개정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적용 시기
사건번호선고일1991.09.05
요 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대한 법인세법 부칙 제6조(법률 제4,282호)의 규정은 1991.01.01 이후에 법인세법 제26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과소신고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대한 법인세법 부칙 제6조(법률 제4,282호)의 규정은 1991.01.01 이후에 법인세법 제26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과소신고분 부터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7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에 대한 과세소득의 누락으로 1991.01.01 이후 법인세 갱정결정 시 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국세청장에게 별첨과 같이 질의하여 “을”설로 회신을 받은바 있으나, “갑”설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질의함.
(갑설)
- 20%가 적용된다.
(을설)
- 30%가 적용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