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현지 설립중인 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22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건립추진중인 학교가 교육법 제1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경우 내국법인이 동 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건립추진중인 ○○학교가 교육법 제1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경우 내국법인이 동 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겸 ○○학교 설립재단이장인 승○○씨가 1991.07.25 대통령 앞으로 제출한 별첨 청원서에 의하면 현지 교민사회에서는 1989.05 ○○학교 설립재단이사회를 발족, 수용능력이 한계에 달한 현 자카르타 ○○학교 문제를 해결키 위해 새로운 교사신축 및 중, 고등학교 과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합니다. 나. 상기관련, 동 ○○학교 건립을 위해 기부금을 기부하고자하는 40여 국내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이 가능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법 제162조의2 ○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