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상장 외투기업주식을 재무부장관이 확인한 가액으로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16
비상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외자도입법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비상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2조 및 외자도입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자산을 매입함에 있어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한 경우 법인세법 제20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의 계산규정(이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등"이라 함)을 적용하게 되는 바, 비상장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외국인투자가로부터 내국법인이 매입함에 있어 액면가액이 1주당 5,000원인 주식을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및 자본의 평가기준에 의해 지정된 증권회사가 평가한 금액(이하 "증권회사 평가액"이라 함)대로 1주당 1,500원씩에 매입하였으나 동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상속세법 준용평가액"이라 함)이 1주당 1,000원인 경우(위 세가지 금액 이외에 당해 주식의 거래시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 또는 기준은 전혀 없음) 당해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갑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이유)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고,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준용평가액에 의하는 것인 바(재소득 22601- 401,87.5.15), 상기 질의의 경우 당해 거래 이외의 매매의 실례가 전혀 없음은 물론 당해 거래가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반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거나, 당해 거래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될 수 있는 가액인지는 동 주식에 대한 상속세법 준용평가액이 현저히 달리 계산되고 있어 분명한 경우라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당해 거래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준용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등을 적용할 수 없다. (이유)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2조 및 외자도입법시행령규칙 제5조에 따라 비상장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가가 소유주식을 매각코자 할 때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증권회사의 주식평가서를 첨부해야 하고 재무부에서는 동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매각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식매각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거래가격이 실질적으로 증권회사 평가액의 영향을 받고 있음은 물론,상속세법에 의한 주식평가방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평가방법인 것에 비하여 외자도입법에 근거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한 주식평가방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평가에 관한 특별법적 규정이라 할 수 있는 바,동일 주식에 대하여 두가지 평가방법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회사 평가액을 상속세법 준용평가액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법률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남은 물론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2조 및 재무부장관이 정한 평가기준의 의의를 묵살하는 것이라 판단되므로 상기 질의의 경우 증권회사평가액대로 실지거래한 금액을 당해 거래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아울러 국세심판소 심판례(국심 86 서 511,86.6.9)에서도 상기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주식평가액에 따라 거래한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