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16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 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을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 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을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한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각 사업연도별로 예금이자소득을 각 사업연도소득에 합산하거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원천분리과세) 하여야 한다. (을설) - 선택적 분리과세 규정이므로 비영리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에 합산한 금액을 제외한 이자소득은 원천분리과세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 ○ 법인세법 제2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