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이 회원ㆍ조합원 등 구성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ㆍ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행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이 회원ㆍ조합원등 구성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ㆍ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행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육운진흥법 제8조
에 의거 설립된 ○○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본 공제조합은
법인세법 제1호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 본 공제조합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의 수익사업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