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등의 판매 시 손익귀속시기는 상품 등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도가능상태에 있으며 인도한 것으로 보아 손익을 인식토록 하는 것이므로, 레미콘을 먼저 인도한 후에 품질을 검사하는 경우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키는 것임
전 문
[회신]
상품 등의 판매 시 손익귀속시기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은 상품 등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도가능상태에 있으며 인도한 것으로 보아 손익을 인식토록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레미콘을 먼저 인도한 후에 품질을 검사하는 경우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키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국가기관 등에 레미콘을 판매함에 있어 레미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레미콘을 인도하는 시기(레미콘이 공사에 투입되는 때)에 소량의 시료를 채취하여 공급 받는 자가 지정하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하고 당해 검사가 완료되어 검사가 합격되는 때에 판매가 확정되고 이에 따라 공급자가 당해 레미콘 대가를 청구하게 되고 이 청구에 의하여 레미콘 대금을 지급 받으며 불합격되는 때는 이미 공사에 사용된 레미콘의 해체 철거 원당복구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레미콘의 공급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년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검사가 합격한 날의 사업년도를 익금의 귀속시기로 한다.
(을설)
-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를 귀속시기로 한다.
○ 이에 대한 예규를 1991.04.19 자 귀부에 질의 하였던바 별첨과 같이 국세청장에 이송하여 1991.05.06 자 국세청장으로부터 “을설”이 타당하다는 질의 회신을 받았으나 위 예규회신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 제1호 단서에 의하여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인도하여야할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대로하되 특정한 계약에 따라 물품의 검사를 거쳐 인수 인도가 확정되는 때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때로 한다.”라는 규정에 정면 위배되고 또한 “법인이 국내에서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특정한 계약에 따라 물품의 검사를 거쳐 인수 또는 인도가 확정되는 때에는 그 검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익금과 손금을 계상한다.” (법인22601-433, 1989.02.18 국세청장) (법인22601-961, 1990.04.25 국세청장)라는 예규해석과 정면 배치되고 레미콘의 공급시기만 위 시행규칙 및 예규에 반대 해석하였기 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