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 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특별부가세계산 시 부동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양도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특별부가세계산 시 부동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전에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양수자의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양도 또는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와
법인세법 제59조의2
및 동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에 의한 특별부가세계산 시 양도시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하며 특별부가세계산 시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다.
(을설)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익의 귀속시기 및 특별부가세계산 시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이 허용되는 날로 한다.
(병설)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익의 귀속시기는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이 허용되는 날로 하며, 특별부가세계산 시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