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육성회비 또는 기성회비는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공납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거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되는 것이나, 개별교회, 성당등 종교단체 자체가 개별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 개별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교육기관의 육성회 또는 기성회에 납부하는 회비(기성회비, 육성회비)가
소득세법 제61조의4
에 규정하는 교육비공제대상이 되는 “기타 공납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현금의 기부금특별공제 적용여부.
○ 1990.12.31이전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을 1991.01.01이후 지급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에 대한 방위세 원천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4
○
민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