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단체퇴직보험료의 당해 사업연도 손금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30
전기손익수정손(이월이익잉여금 감소)으로 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세무조정계산상 당해 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시부인 계산대상에 포함함
[회신] 법인이 결산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단체퇴직보험료를 당해 사업연도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면서, 다음 예시와 같이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 발생 퇴직금추계액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당기손익사항(일반관리판매비, 제조원가)으로 전기 이전 발생 퇴직금추계액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전기손익수정손(이월이익잉여금 감소)으로 배부하고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세무조정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산입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시부인계산은 법인이 당기 손익 및 전기손익수정손으로 배부한 단체퇴직보험료 합계액을 대상으로 함. (예시) (차) 단체퇴직보험예치금 1,000 (대) 현 금 1,000 (차) 단체퇴직보험료 500 (대) 단체퇴직보험충당금 1,000 (일반관리비) 단체퇴직보험료 300 (제조원가) 전기손익수정손 200 (이월이익잉여금) 1. 질의내용 요약 외부회계감사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하면서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당기발생 퇴직금추계액상당액은 당기본 손비(P/L에 계상)로 하고, 기타 전기발생퇴직금추계액 상당액은 전기수정손실(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로 처리한 후 세무조정시 이를 손금에 가산한 경우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단체퇴직보험료도 세법상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