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별첨 재무부장관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통보하오니 199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발생하는 방위세의 환급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1년 01월 01일부터 방위세법이 폐지됨에 따라 1990년 갑종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발생하는 방위세의 환급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나. 방위세를 환급 신청코져 한다면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귀질의1의 경우,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액에 부과되는 방위세의 환급은 근로소득세환급의 예에 의하여 방위세를 환급하는 것임. 따라서 ‘90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발생하는 방위세액에 대한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방위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고, ’90.12.31. 방위세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방위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방위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방위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이 정하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당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