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대상이 되는 농공지구입주공장의 소득계산시, 본사공장과 지점공장이 독립된 타인에 의해 경영되고 있는 경우로 보아 반출되는 부품가격은 독립된 사업자와의 통상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시 적용되는 시가에 의하고 각 공장의 공통손금은 안분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사례1 또는 사례2의 경우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농공지구입주공장의 소득계산에 있어서는 본사공장과 지점공장이 특수관계가 없는 서로 독립된 타인에 의하여 경영되고 있는 경우로 보아 완제품제조공장으로 반출되는 부품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되는 시가에 의하고, 각 공장의 공통손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농공지구입주공장의 소득계산시, 본사공장과 지점공장이 독립된 타인에 의해 경영되고 있는 경우로 보아 반출되는 부품가격은 독립된 사업자와의 통상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시 적용되는 시가에 의하고 각 공장의 공통손금은 안분계산함
귀 질의 사례1 또는 사례2의 경우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농공지구입주공장의 소득계산에 있어서는 본사공장과 지점공장이 특수관계가 없는 서로 독립된 타인에 의하여 경영되고 있는 경우로 보아 완제품제조공장으로 반출되는 부품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되는 시가에 의하고, 각 공장의 공통손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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