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감정하였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당해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16조의2의 규정에서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거래와 직접관련하여 감정하였거나 담보제공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등으로서 당해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등의 양도가액이 시세보다 현저히 저가로 양도된 경우
○ 양도당시 감정가액이 없어 양도후에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소급감정가액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