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03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 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을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중 일부만을 다른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중 일부는 신고ㆍ납부방법에 의하고, 일부는 원천분리과세방법에 의하여 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 ○ 법인세법 제2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