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등이 농촌일손돕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농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농기계의 매입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지역새마을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기업 등이 농촌일손돕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농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농기계의 매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호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3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새마을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함.
상세내용
기업 등이 농촌일손돕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농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농기계의 매입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지역새마을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함
기업 등이 농촌일손돕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농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농기계의 매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호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3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새마을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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