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1 이후에는 사업양수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경우 동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받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함
전 문
[회신]
종전의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2001.11.1개정)의 개정 이후에는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경우 동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받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 [ 질 의 ] |
| ㅁ 사업양수도 및 관계회사 전출입 등으로 인하여 종업원을 인수하며 퇴직급여추계액을 인수받은 경우 ㅇ 인수당시의 퇴직급여추계액의 40%를 초과하는 금액을 인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한도 계산시 (기말잔액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