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4.01.06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3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당초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추천이 가능함
[회신] 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추천을 통해 지정고시하고 있으므로 주무관청의 추천 시 공익성과 목적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관등과 함께 최근 3년간 예산・결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해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3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당초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서 추천이 가능함 | [ 질 의 ] | | 법인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00307호(2003.3.26)]제18조(지정기부금 단체등의 범위)와 관련하여 본조 39항에 의거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고자 할 경우 3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필수 요건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재정경제부 공고"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손금인정단체 추천요령(2001.3.5)"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예산・결산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질의요지> ㅇ 신설법인으로 목적사업에 맞는 사업을 위해 기부금을 공식적으로 접수하기 위함입니다. ㅇ 3년간의 사업 실적이 필수사항으로 사업실적이 없을 경우 추천을 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되는지요. 귀부에서 결격으로 하시는 것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