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및 채무출자전환 등을 거쳐 당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한 후 제3자에 매각을 통한 경영정상화의 도모를 위한 자문용역수수료는 사업과 관련되는 지출에 해당하여 손금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기업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법인이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재조정 및 채무출자전환 등을 거쳐 당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한 후 제3자 매각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귀 질의의 자문용역수수료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써 당해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구촉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되어, 2001.10.31.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와 동법 제15조에 의한 기업경영정상화작업약정(이하 “1차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골자는 아래와 같음.
- 채권금융기관은 갑에 대한 채권의 만기를 연장함과 아울러 이자율을 인하하고, 채권 일부를 출자전환함.
- 갑은 경영정상화목표가 포함된 세부적 경영정상화계획을 협의회에 제출하되, 인원, 조직, 임금조정 등 중요사항은 신임경영인 선임후 제출할 수 있음.
- 협의회의 주관은행은 경상적인 기업경영정상화계획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필요시 법무법인,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를 채용하여 실사, 자문, 소송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갑은 그에 따른 용역료 및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위 1차약정에 따라 2001.12.18. 갑은 기존주주의 주식을 완전소각하였고, 뒤이어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의 일부를 출자전환하였음. 신임경영인이 취임한 후 갑은 세부적인 경영정상화계획을 수립하여 2001.12.28. 협의회의 승인을 득하였고, 그에 기해 갑과 협의회는 2001.12.31. 『경영정상화계획확정으로 인한 추가약정』(이하 “2차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 2차약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주요골자는 아래와 같음.
- 1단계 경영정상화계획
채권금융기관은 갑의 기존채무에 관한 금융조건 완화와 출자전환을 통하여 갑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
- 2단계 경영정상화계획
신주발행 또는 구주매각을 통하여 제3의 국내외업체에 갑을 조속히 매각(M&A)함으로써 완전한 경영정상화 도모
1차약정에 따라 갑은 협의회 주관은행의 승인하에 2002.5.중 매각주관금융자문사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에 따라 제공된 자문용역은 다음과 같음.
- 갑의 재무상황의 평가, 잠재적 M&A거래의 내용에 대한 재정적 분석
- 잠재적 M&A거래 상대방의 물색 및 평가기준 개발, 잠재적 투자자 명단의 확인
- 투자자들에게 배포될 요약자료와 Information Memorandum 작성 지원
- 회사 실사를 위한 자료실과 적절한 이용 규칙 준비 지원
- 잠재적 M&A 거래의 구조와 형태에 대한 조언
- 투자자와의 협상 자문 제공 등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을 위한 전반적인 자문과 지원
한편, 1차 및 2차약정에 기하여 갑과 협의회는 제3자매각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당기간 동안 인수의사가 있는 국내외기업과 매각조건을 교섭하여 왔으며 그러던 중 채권금융기관과 내국법인 을은 2003.1.30. 갑의 매각과 인수에 합의하고 “주식매매 및 신주인수계약”(이하 “M&A계약”)에 서명하였음. 이 M&A계약의 주요골자는 아래와 같음.
- 을은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갑의 구주를 200억원에 양수하는 한편, 신주인수대금으로 400억원을 갑에게 납입하여야 하고, 갑은 이 신주인수대금을 곧바로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에 사용하여야 함.
- 계약종결의 선행조건으로 협의회는 채무조정안(원리금 탕감)과 이 건 M&A를 승인할 것
- 채권금융기관과 을은 M&A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행한 자문수수료 및 관련비용을 각자 부담하고, 갑이 부담하여야 할 자문수수료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부록 A에 의함.
- 부록 A
o 총거래대금 : 1,700억원
o 거래대금의 지급방법
ㆍ을은 주식매수대금(600억원)중 신주인수대금은 종결일 직전 영업일에 갑에게 납입하고 구주대금은 종결일에 채권금융기관에게 지급
ㆍ신규차입금(430억원) : 을은 자신의 책임하에 갑으로 하여금 이 금액을 차입케한 후 종결일에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토록 하여야 함.
ㆍ유산스(350억원) : 을의 보증하에 갑이 계속 사용
ㆍ잔존채무(300억원) : 갑은 부채탕감후 잔존채무 300억원에 관하여는 채권금융기관에 상환의무를 계속 부담
ㆍ자문수수료(20억원) : 갑은 종결일에 채권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갑의 계좌에 20억원을 예치하여 자문수수료의 지급에 충당토록 하되, 20억원 초과분은 갑이 자문인에게 직접 지급
2. 질의 요지
부실징후기업 갑이 구촉법에 의한 기업경영정상화에 있어서 하나의 그리고 마무리 과정인 제3자매각(M&A)과 관련하여 발생된 자문용역료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의 여부
〈갑설〉 이 자문수수료는 채권금융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는 점에서, 갑의 손금을 구성할 수 없음.
(이유) 채권금융기관은 이 건 제3자매각의 결과 (1) 갑으로부터의 신주인수대금에 상당하는 채권회수와 (2) 구주 매각을 통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였음. 이와 같이 갑의 제3자매각거래가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회수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그 매각(M&A)과 관련하여 발생된 자문비용은 당연히 채권금융기관이 이를 부담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갑은 이 비용을 자신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을설〉 이 건 자문수수료는 인수인 을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는 점에서, 갑의 손금을 구성할 수 없음.
(이유) 이 건 M&A계약의 부록 A에 의하면, 이 건 거래의 총거래대금은 1,700억원이고 거기에는 자문수수료 20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바꾸어 말하면, 을이 갑을 인수하기 위하여는 자문수수료 20억원을 포함하여 총 1,700억원을 부담하여야 함. 따라서 동 자문수수료는 을의 주식취득원가의 일부를 구성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일 뿐, 갑의 손금에는 산입될 수 없다 할 것임.
〈병설〉 이 건 자문수수료는 갑이 자기 자신의 기업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갑의 손금을 구성함.
(이유1) 구촉법은 부실징후기업의 제3자매각을 기업경영정상화에 있어서의 절대적, 핵심적 수단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이루어진 기업경영정상화의 미래 과실은 고스란히 당해 기업에 귀속됨. 그렇다면, 부실징후기업 갑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제3자매각과 관련하여 갑이 부담한 자문수수료는 갑 자신의 사업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당연히 갑의 손금을 구성한다 할 것임.
(이유2) 부실징후기업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 당해 부실징후기업의 부채는 탕감되기 마련이고(갑의 경우 350억원), 그 결과 당해 기업은 필연적으로 채무면제익이라는 수익을 얻게 됨. 그렇다면, 부실징후기업의 입장에서 제3자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부채가 탕감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제3자매각을 필사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런 만큼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동 기업이 부담하는 것은 지당한 것이라 할 것임. 요컨대, 갑이 제3자매각을 위하여 지출한 자문수수료는, 단순히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회사를 위한 비용이 아니라, 채무면제익이라는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당연히 갑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임.
(이유3) 부록 A는 이 건 제3자매각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부담해야 할 모든 채권과 채무금액을 열거한 후 그 이행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자문수수료의 경우에는 갑이 부담할 채무임을 명백히 하고 있음. 따라서, 이 건 자문수수료 20억원이 부록 A의 총거래대금에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구주양수대금으로 보아 인수인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 을설은 처음부터 이 건 M&A계약에 따라 발생한 당사자간 채권, 채무관계와 양립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