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정산 조건부 거래의 경우 그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가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타법인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가액으로 양도한 이후 양도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당시 주식의 시가와 비교목적의 약정가액의 차액을 양도가액에서 가감하기로 한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의 경우 양도일 이후 양도가액과의 정산차액은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다만, 당해 거래가 주식의 양도목적을 위한 정상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6.10.자로 보유중인 타법인주식(주당 장부가 13,OO0)을 주당 12,000원에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에 대하여 사후정산조건부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 양도시에는 처분손실이 발생하여 손금산입하였음.
사후정산조건부 양도계약 내용을 보면, 주식양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시가가 기준가격인 주당 15,000원에 미달시에는 시가와 기준가격과의 차액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반대로 시가가 기준가격을 초과시에는 그 차액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토록 하였음.
또한 모든 주주권리는 주식양도계약체결일(2001.6.10.) 이후 매수인에게 귀속됨.
(질의 내용)
계약종료일(2003.6.11.)인 정산일 현재 주당시가가 19,000원으로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액을 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 받게 될 경우 주식매매대금의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