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산재평가법인의 기업공개의무 이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08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주식을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후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의 규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제1항의 개정(2002.12.11, 법률 6762호 조세특례제한법) 전에 주식을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후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는 것임 | [ 질 의 ] | | ㅁ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기업공개 조건부로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ㅇ 1996년 5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후 1999년 8월 등록요건미달로 인하여 등록이 폐지된 경우 ㅇ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요건인 기업공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의견 : 갑설 <갑설> 2002.12.1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0.12.31. 법률 제4285호) 개정시 기업공개의 범위에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을 포함하였으며 동 개정부칙은 당해 부칙이 제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 <을설> 2002.12.1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0.12.31. 법률 제4285호)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한국증권업협회의 등록이 폐지되었고, 동 개정부칙은 당해 부칙이 개정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