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유권이전으로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27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을 통하여 취득하는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회신] 피합병법인의 주주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으로 취득하는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피합병법인에 투자한 주식이 합병법인에 투자한 주식으로 이전된 경우에 이 주식의 소유권이전으로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