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본거래로 분여받은 이익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08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서 이익을 분여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는 법인주주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됨
[회신] 구 법인세법시행령(2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서 동 이익을 분여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는 법인주주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되는 것임 | [ 질 의 ] | | 2000.12.29(대통령령 제17033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 개정 전에 법인이 다른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 등이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