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19
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이 인정되는 예외적 채무보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예외적으로 대손이 인정되는 채무보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 질 의 ] | | 당사가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미국은행에 대위 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