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이 인정되는 예외적 채무보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전 문
[회신]
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예외적으로 대손이 인정되는 채무보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 질 의 ] |
| 당사가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미국은행에 대위 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