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선급조건으로 지급한 이자비용에 대한 세무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4
기지급한 이자비용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되는 이자 등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지급한 이자비용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은행차입금(일반대출)에 대한 지급이자를 3월 단위로 선급하기로 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따라 지급이자 3억원(대상기간 2002.11.1~2003.1.31)을 지급한 경우 2002년말 결산시 지급이자 3억원 중 1억원을 선급비용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바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