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세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당해 농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2001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농업소득세에 대해서는 그 납부기한(귀 질의의 경우 2002.5.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당해 농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
|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