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당과소신고금액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사원가 이외의 금액을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따른 과소신고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작업진행률 계산시 포함된 공사원가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사원가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국세청의 기회신(서이 46012-11533, 2003.9.23)과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사원가 이외의 금액을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따른 과소신고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 | 건설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을 작업진행율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99사업연도 수입금액이 감액 조정됨에 따라 '01사업연도 수입금액이 과소하게 신고된 본 건의 경우가 부당과소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