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구상채권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13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임의로 대위변제 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지급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대위변제하는 경우 이는 주채무자에게 직접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우리부 법인 46012-170, 2000.11.2),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동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 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업무와는 관련성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 질 의 ] | | ㅁ 19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법인이 동 특수관계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동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ㅇ 대위변제금액이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안 됨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라 함은 주채무자에게 직접 대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급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것은 주채무자에게 직접 대여한 것이 아님 <을설>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지급보증한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것은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해당하며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임의변제를 통한 자금지원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