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선박을 임차하여 운송업을 영위하던 중 당초 계약된 자금상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중도에 당해 선박을 반환함에 따라 잔여채무를 상환하는 경우로서 동 선박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회사와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
| 외항화물운송업을 하는 법인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선박의 매각과 관련하여, 고정자산의 처분 및 재취득으로 볼 것인가 또는 금융거래의 일부로 볼 것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