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법상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한 규정 중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의 의의

사건번호 선고일 1979.05.08
소득세법상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한 규정 중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가액이란 비업부용 자산을 제외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계에서 토지가액을 감한 것을 의미하고, 그 가액은 장부가격으로 하나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함.
[회신] 1. 소득세법상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한 규정 중 동법시행령 제130조 제5항 제1호(→§118 ① 1호)에서 규정한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비업무용 자산을 제외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계액에서 토지가액을 감한 것으로 하는 것이며 2. 자산의 가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그 거주자의 장부가격에 의하고 재해로 인하여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당해 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상실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자산 중 사업용 자산(토지를 제외함)의 범위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