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교부청구한 체납액의 배당전 체납자 재산의 공매대금에서 체납액의 충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10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국세를 교부청구한 상태에서 동 재산이 경락된 후 배당이 실시되기 전에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공매되어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는 것임
[회신]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세무서장이 국세를 교부청구한 상태에서 동재산이 경락된 후 배당이 실시되기 전에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공매되어 세무서장이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체납으로 공매진행중인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로 경락되고, 법원이 이를 배분함에 있어 국세보다 후순위임 임의경매 신청자의 이의제기로 소송진행중 경락대금이 공탁된 후,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공매되어 세무서장이 공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 공매로 인한 공매대금을 먼저 배분하여야 한다. (을설) 경락대금 배분에 대한 소송의 결과에 따라 경락대금이 배분되고 동대금을 수령한 후 공매대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