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결손처분과 추후 행정절차 및 체납상태 존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15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회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발견을 이유로 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1996년 12월 30일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가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경우 동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하기 전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 [ 질 의 ] |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납세의무 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 1) 결손처분을 하여도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결손처분은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내부 사무처리절차에 불과한 것인지 질의 2) 결손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한다면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결손처분 이후 취득한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도 결손처분 취소가 가능한지 질의 3) 결손처분 후에도 납세의무가 존속하여 결손처분 후에도 재산의 취득시기에 불문하고 납세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항상 결손처분취소가 가능하다면 결손처분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은 결손처분 취소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고, 단지 결손처분 취소를 할 수 있는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4) 결손처분 취소시 체납자에게 서면으로 취소사실을 통지해야 하는지 질의 5) 결손한 체납액 이외의 다른 체납액이 없는 경우 납세자에게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