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납세고지서 3월이내 발송하고 공시송달 효력이 3월 경과후 발생한 경우 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10
확정전 보전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되고 3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납세고지서를 발송했으나 3월이 경과한 후에 공시송달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효력이 발생된 경우에는 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은 유효한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경우 당해 압류는 유효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확정전 보전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되고 세무서장이 3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였으나 수취인(납세의무자)의 소재 불명으로 반송되자 3월이 경과한 후에 공시송달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효력이 발생된 경우 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