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 3월이내 발송하고 공시송달 효력이 3월 경과후 발생한 경우 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
사건번호선고일1998.02.10
요 지
확정전 보전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되고 3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납세고지서를 발송했으나 3월이 경과한 후에 공시송달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효력이 발생된 경우에는 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은 유효한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경우 당해 압류는 유효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확정전 보전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되고 세무서장이 3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였으나 수취인(납세의무자)의 소재 불명으로 반송되자 3월이 경과한 후에 공시송달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효력이 발생된 경우 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