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2.29이전에 결손처분한 것으로서 처분 이후에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소멸하여 체납 충당가능액이 증가한 경우 선순위채권이 결손처분 이후의 납세자 가 득소득등에 의하여 변제되지 않았음이 분명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압류된 재산을 평가한 결과 국세징수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결손처분(1996.12.30전의 결손 처분에 한함)한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소멸하여 체납충당가능액이 증가한 경우, 선순위채권이 소멸한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동 선순위채권이 결손처분 이후 납세자가 취득한 소득 등에 의하여 변제되지 않았음이 분명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압류재산을 평가한 바 국세에 우선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어 체납액 충당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체압액중 일정금액을 결손처분하였으나 그 후 잔여체납액이 납부되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됨에 따라 압류재산의 추산가액을 기준으로 기 결손처분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을 만큼 결손부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결손부활할 수 있다.
을설 : 결손부활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6조
【결손처분】
○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납부의무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