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13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재경원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붙임과 같은 회신이 있어 통보합니다. 붙임 ※ 재경원 기법46101-243,1996.08.13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징수법 제81조제1항제3호규정의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요] ○ 1993.11.08 : 체납자 갑소유의 재산압류. ○ 1994.07.18 : 갑의 재산에 대하여 을이 가압류 결정을 득함 ○ 1994.07.29 : 갑으로부터 병에게 소유권이전 ○ 1994.08.10 : 을의 가압류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 1994.12.14 : 병을 채무자로 하여 정이 근저당권 설정. [질의요지]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신소유자)에게 이전되고 신소유자를 채무자로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공매되어 국세징수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경우 신소유자와 근저당권자중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