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압류후 제3자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한 뒤 본 등기 경료시 압류의 효력 및 법정기일의 의미
사건번호선고일1997.05.12
요 지
세무서장이 체납자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 1)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추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의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규정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이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o 1992년 9월 : 지방자치단체(Y)가 지방세체납으로 A의 부동산 압류
o 1995년 2월 : 동부동산에 대하여 B가 매매예약의 가등기 설정
o 1996. 7. 3 : Y가 A에 대하여 지방세 추가 고지
o 1996. 7. 13 : C가 B와 부동산의 가등기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C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질의 1)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1996. 7. 13 고지된 지방세의 체납액에도 미치는지 여부
(질의 2)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의 『법정기일』이 납세고지서 발부일인지 납세의무 성립일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