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권변동은 등기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 전 대금지급으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 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에 지나지 않아 채권자가 아닌 소유권자로서 압류한 처분청에 대해 압류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붙임과 같은 회신이 있어 통보하오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경원 기법46101-157,1996.05.16
세무서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체납자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압류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가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황서명]
본인은 1995.05.17 ○○○이란 사람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근린상가 및 주택)을 총 매매대금 45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불(잔금일자는 1995.05.29)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이 등기를 1995.09.07일에 필하였습니다. 그 사이 1995.07.27일 ○○ 세무서로부터 매도인 ○○○이 양도세를 체납중이라 하여 미등기 상태인 본인의 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하였습니다.
[질의내용]
○ 사살관계에 대한 압류의 효력 여부
○ 이유 : 세법(징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과 국세청 46101-9522,1993.12.30에 의하면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소유권이전을 판정하고 있는 바,
세법상 사해행위가 아닌 실질적 매매관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실질적인 소유권이전후 처분된 압류는 즉시 처분청의 확인조사에 의하여 압류가 해제 되어야 마땅하다고 본인은 주장하나 세무공무원들은
국세징수법 제50조
규정과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제3자인 본인이 체납자의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는 바,
가. 조세법률주의 : 세금은 세법에서 규정되어 있지않는한 내지 않는다.
나. 실질과세원칙 : 조세법률의 대원칙으로 조세전문가나 세금공무원 모두가 인정하는 법에서 보장하는 대원칙
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 세법은 민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법률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이 되는 원칙이므로 민법의 소유권 이전을 인정하기 이전에 특별법인 세법의 소유권으로 판단될 사항이며,
라. 소급입법의 금지 : 최근 판례 때문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판례를 조세 법률로 인정한 나머지 과거에 제정되었고 아직 개정도 되지 아니한 것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임
마. 대한민국 헌법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판례나 민법을 세법 보다 상위의 법으로 우선 적용하는 것에 의하여 본건 압류해제를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처분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0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