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률 개정으로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10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종결된 사실을 소급하여 과세요건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부과권의 행사기간을 연장한 것이므로 소급과세로 볼 수 없음.
[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붙임과 같은 회신이 있어 통보합니다. 붙임 ※ 재정경제원 기법461010-307,1996.10.10 1990.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부칙 제2조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을 회신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1990.12.31 개정분)가 동법18조 제2항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질의내용] 1. 1990.09.21 상속이 개시된 경우 1996.03.31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현재 과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단서(1990.12.31 개정분) 및 동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이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날이 개시되는 것(즉 1990.07.01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한다”(국세청 징세 46101-3406,1996.08.12)라고 해석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2. 동법 부칙 제2조 및 그에 따른 해석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후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단서 ○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