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종결된 사실을 소급하여 과세요건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부과권의 행사기간을 연장한 것이므로 소급과세로 볼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붙임과 같은 회신이 있어 통보합니다.
붙임
※ 재정경제원 기법461010-307,1996.10.10
1990.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부칙 제2조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을 회신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1990.12.31 개정분)가 동법18조 제2항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질의내용]
1. 1990.09.21 상속이 개시된 경우 1996.03.31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현재 과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단서(1990.12.31 개정분) 및 동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이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날이 개시되는 것(즉 1990.07.01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한다”(국세청 징세 46101-3406,1996.08.12)라고 해석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2. 동법 부칙 제2조 및 그에 따른 해석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후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단서
○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