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정부의 부과권의 행사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01
상속세법상의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정부의 부과권은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1991.01.01 이후 부과분은 새로운 법률 적용)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상의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정부의 부과권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동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1991.01.01 이후 부과문은 새로문법률 적용)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질의의 경우에, 증여세 환급을 위하여는 판결에 의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세법에 의한 결정(경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 바, 과세대상인 당해 증여행위가 1988.03월경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이므로, 세무서장은 이에 대한 어떠한 결정.경정(환급결정포함)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납세의무자는 1988. 03월경에 당시 회사 임원으로서, 당시 ○○조합원 100인들로 부터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기들에게 우선배정된 주식중에서 그들 각인들이 인수를 포기한 주식 10주씩을 배정받게 되어서 이들 ○○조합원 100인들로부터 총 1,000주 (100 × 10주 = 1,000주)를 배정받아 증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나. 증자당시 1주당 불입액과 평가액과는 2만원의 차이가 났습니다마는 납세의무자는 증여세 과세대상 인줄을 모르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1989. 06월에 세무당국에 의하여 이것이 증여로 확인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여 ○○조합원 100인들이 각자 20만원씩을 (10주 × 2만원 = 20만원) 증여한것이 되고 그 합계는 2,000만원이 되므로 이 2,0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42% 세율을 곱하여서 500만원 (계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여와 납세의무자는 1989. 06월에 이를 납부하였습니다. 라. 그런데 그후 알고 보니 증여세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계산하도록 상속세법 기본통칙 및 유권해석에 되어 있어서 위와 같이 계산한 증여세 납부가 과오 납한것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당하게 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조합원 100인 각인들로부터 20만원씩을 증여받았으므로 20만원에 해당하는 세율 7%를 곱하면 1만 4천원이 되고 여기에 100인을 곱하면 정당세액을 140만원 밖에 되지 아니함을 발견하였습니다. 마. 그리하여 이 과오 납부한 세액 360만원 (500만원 - 140만원 = 360만원)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의한 국세환급금이 되었습니다. [질의] 이 국세환급금에 해당하는 세액의 환급금 결정을 세무당국은 언제까지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