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1994.07.01 결재분인지 매매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27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1994.07.01 결재되는 주권부터 농어촌특별세가 적용됨.
[회신] 귀 원의 질의에 대하여는 ①설인 1994.07.01 결재되는 주권부터 농어촌특별세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원은 1994. 07. 01일 부터 시행되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4호 에 의거,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5조 적용례에 의하면,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 중에 증권거래소에서 주권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증권거래소에서 주권을 양도하는 시기의 적용에 있어, ① 1994. 07. 01일 증권거래소에서 주권 (1994. 06. 29일 증권거래소에서의 주권 매매거래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설. ② 1994. 07. 01일 증권거래소에서 매매거래되는 주권 (1994. 07. 04일 결제되는 주권)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설의 양설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고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