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994. 12. 31. 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에 대한 감액수정신고는 가능하고, 그 신고기한은 1994. 12. 22.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는 동법 제26조의 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해야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는 후발적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내에 해야하는 것임
1994. 12. 31. 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에 대한 감액수정신고는 가능하고, 그 신고기한은 1994. 12. 22.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는 동법 제26조의 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해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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