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체납자 부동산의 공매대금중 저당권실행비용등을 포함한 채권가액을 우선하여 분배받을수 있음.
전 문
[회신]
귀조합의 근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귀조합이 법원에 납부한 저당권실행비용은 성업공사의 공매로 인한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근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체납자 부동산의 공매대금중 저당권실행비용등을 포함한 채권가액을 우선하여 분배받을수 있음.
귀조합의 근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귀조합이 법원에 납부한 저당권실행비용은 성업공사의 공매로 인한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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