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94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에 규정한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에 의하여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을 현금으로 지출한 각 과세연도에 공제하고 (같은법 기본통칙 2-5-6…17 참조), 그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에 대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서 같은 법 제91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같은법 기본통칙 5-1-8…91참조)
3.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 [ 질 의 ] |
| 1994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에 규정한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에 의하여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갑 설〉 수정신고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이 유 : ① 개정세법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감액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또한 1994. 12. 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에 대한 감액수정신고는 가능하며 그 신고기한은 1994. 12. 31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것임(재정경제원 기법 46068-89, 1995. 3. 23) ② 대법원판례(93누 1589, 1993. 7. 13 ;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에 의하면 면제세액을공제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도 수정신고 대상이라고 하였음 ③ 따라서 수정신고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을 설〉 수정신고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음 이 유 : ①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함 ② 따라서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하여도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없음. (참고 : 국세청 징세 46101-7468, 1994. 9. 17) 검토의견 : 갑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