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이후 농지세를 추징당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경정청구대상이며, 이는 법인세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또는 추징일로부터 2월)내에 해야 함
전 문
[회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일 이후에 농지세를 추징당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이나, 동 경정청구는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또는 추징이 있는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만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법인세 신고일(1988. 3. 30) 이후에 1987귀속 농지세를 추징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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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등의 규정에 의해 1987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