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이후 농지세를 추징당한 경우 법인세 경정청구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10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이후 농지세를 추징당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경정청구대상이며, 이는 법인세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또는 추징일로부터 2월)내에 해야 함
[회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일 이후에 농지세를 추징당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이나, 동 경정청구는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또는 추징이 있는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만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법인세 신고일(1988. 3. 30) 이후에 1987귀속 농지세를 추징당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등의 규정에 의해 1987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