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2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거부처분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함을 회신합니다.
갑설 : 거부처분으로 본다.
1. 질의내용 요약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세무서장이 2월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거부처분으로 볼 것인지 여부
갑설 : 거부처분으로 본다.
을설 : 신고납세제의 세목에 있어서는 거부처분, 부과과세제의 세목에 있어서는 부작위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