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하였다면 적법한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적법한 경정청구”임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배경 및 요지
국세청의 심사청구를 경유하여 국세심판소에 심판을 청구, 동 청구의 결정을 위하여 심판소에서
국세기본법
중 경정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2. 사안의 개요
o 1995. 8. 10 :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사업용 건물 매입
- 1996. 1. 25 :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동 건물매입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신청)
- 1996. 2. 24 : 관할세무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결정
o 1997. 1. 15 : 불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 1997. 3. 14 : 관할세무서의 결정통지(기 경정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o 1997. 3. 18 : 청구인이 국세청에 질의
- 1997. 3. 26 : 국세청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하였다면 적법한 것임 : 징세 46101-660)
o 1997. 5. 8 : 국세청 심사 청구
- 1997. 6. 27 : 국세청 심사청구 기각
o 1997. 11. 17 : 국세심판소 심판 청구
□ 국세청 심사청구 기각결정 이유(1997. 6. 27)
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정당한 경정청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과세표준 수정신고조항의 감액수정신고에 대한 규정을 별도 조항으로 신설한 것으로서, 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함에도 처분청이 경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원판결 등 후발적 사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경정청구토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가 가능함에도 불복청구를 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한 것은 적법한 경정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처분청이 경정청구대상이 아님을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