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방식으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20
손금산입방법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기한 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가능함
[회신] 법인이 ’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해외건설현장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손금산입방법으로 신고․납부하였음.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청구기한 내에 동법 제24조의 3 제1항 제1호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가능하다. | [ 질 의 ] | | 법인이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해외 건설현장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법 제24조 의 3 제1항 제2호에 의거 손금산입방법으로 신고․납부하였음.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한 경정청구 기한 내에 동법 제24조의 3 제1항 제1호에 의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