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임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대차대조표를 변경한 경우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19
최초에 신고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는 가능한 것임.
[회신] 최초에 신고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는 가능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친 후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를 신고한 영리법인에 있어 당초 결산시 경리담당자의 실수로 원재료비 중 일부가 누락되어 매출총이익이 실제보다 과대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한 하자를 발견하여 임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대차대조표까지 변경한 경우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징세 46101-3629, 1996. 10. 14) o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확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한 후에는 당초 재무제표를 정정해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