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출자자로서의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체납법인의 해산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로서의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미 성립한 출자자이 제2차 납세의무는 체납법인의 해산여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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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9조